물피도주는 내가 상대방의 차를 고의든 아니든 작게 피해를 입히고 피해자에게 이상황을 알리지 않고 사고지역을 벗어난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약 본인이 물피도주를 했거나 아니면 타인이 내차에 작게나마 피해를 입혔을때 어떤 처벌이 있고 벌금은 얼마고 합의금은 얼마까지 요구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물피도주 처벌 수위 교통사고 발생 시 가해자가 현장을 떠나는 것을 '도주' 혹은 '도주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내에서는 엄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물적 피해만 입었을 경우 '물피도주' 혹은 '물적 피해도주'로 분류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물피도주'는 주로 주차된 차량을 파손한 후 모른 척 하여 그냥 자리를 떠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다쳤다면, 이 경우엔 도주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