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자가용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지역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것이 바로바로 이 주차공간인데요
극심한 주차난 때문에 특수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싶은
유혹을 느낀 적이 있나요?
하지만 일부 특수 주차 구역은 무작정 빈 공간이라고 주차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상황에 따라 견인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특수 주차구역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이 주차 구역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근 거주자 및 사업자/근로자가
이용료를 지불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시행되었습니다.
다른 차량이 해당 공간을 이용할 경우 '부정주차'요금이 부과되며
상황에 따라 견인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 합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역
이 주차 구역은 전체 주차면 중 10% 이상을 경차&친환경차
전용 주차 공간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장법에 따라 생겼습니다.
일반 차량이 경차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주차 구역이 좁아 문콕 위험이 높으니 이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 주차 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 가능 표지'가 부착되어 있고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표지가 붙어있더라도 보행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이 타고 있지 않거나
일반 차량이 주차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은 충전을 겸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주차할 경우
벌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차라도 급속 충전 기준 최대 2시간을 경과해 주차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장시간 주차는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접하고 알고 있었지만 하면 안 되는 특수 주차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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