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임대주택 신청대상 신청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해야합니다.
2. 신청 연도 기준 만 19세에서 만 29세 청년 이어야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에서 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입니다.
4.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서울시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금액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 이하로 지원되며 최대 240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 1회 지원되고, 임차계약서에 표기된 임대료 금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해당 금액으로 지원됩니다.
※ 세부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하실 수 있으며 방문 신청 및 우편 접수는 하실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에서 제외 대상과 제출서류, 문의처 등 더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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