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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방법 선착순300명!!(feat.복지로,신청조건)

JUN대빵 2023. 6. 17. 11:57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이 현재 신청중에 있습니다.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만19세~34세)을 대상으로 임대료 최대 240만원(월 최대20만원)까지 최대 1년간 매월 지원하고있습니다. 방학기간이라 수급이 없으신 청년분들도 지원하고있으니 여기에 해당되신다면 많은 분들이 지원받고 조금이나마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단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원받고 있으신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지원 하고 있다니 아래를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대상

만19세~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들중 기준중위 소득이 60%이하이면서 가구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란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뜻합니다.

원가구란 청년 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을 뜻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이있는데 방문할수 있으신 청년분들은 본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게 가장 쉽고 간편하고 만약 본인이 시간이 안되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해야한다면 복지로(http://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혹시나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이 방문하셔도 상관없는데 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면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이어야합니다.

대리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신다면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대리인 신분증 을 지참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청년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60%이하 이어야하고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자동차등의 재산기준이 1억7백만원이하 이어야합니다 그리고 가구 소득이 기준중의소득의100%이하이어야하고 가구 총재산이 3억8천만원 이하 이어야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신청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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