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정부정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및 가입 조건

JUN대빵 2021. 7. 8. 12:00

 

초저금리인 지금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전셋집 마련도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사회 초년생들이 아파트 청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년생이 아니더라도 아파트 청약을 준비할 때

가장 필요한 게 것 중 하나가 청약 통장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청약 예금-저축은 15년도 이후

기존의 가입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중단이 되면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출시가 되어 분양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에 있던

제도에서 연 3.3%의 이자율과 보다 더 높은 금리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특히 최대 10년 동안 연 600만 원 한도로

일반통장에 비해 1.5% 더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있다는 점!

가입기간이 길아질수록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에게도 필수항목인데요.

오늘은 이런 혜택을 누리기 위해 알아야할 지원 자격과

신청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주택이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층이 주택을 구매하기 쉽도록 자금을

모으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유지하여

연 최대 3.3%의 이율과 비과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지원자격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인 나이, 소득,

주택소유 여부의 일정 조건에 해당되셔야 되는데요.

우선 나이조건은 기존 기준인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에서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까지 연령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연 3천만 원 이하인 소득이 있는 자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도 해당됩니다.

주택조건은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을 대상으로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혜택 서비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장 큰 장점인

우대금리를 지원 받으실 수 있는데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최대 10년간

연 600만원으로 우대금리를 1.5%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비과세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연 3천만원, 2천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자의

소득 요건이 만족할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비과세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조세특례제 헌법의 소득공제 요건에 만족하신 분은

연간 납부 한도인 240만 원 내에 최대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신청방법

가입 기간으로는 2018년 7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올래 7월 말 이후로

기간이 끝이 나니 신청하실 분은 기간을 꼭 확인하세요!

신청방법으로는 다른 기존의 통장과는 다르게

오프라인 방문으로만 가능한데요.

가입이 가능한 은행으로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 농협, 부산, 개구, 경남은행으로 7곳으로

방문하실 때 기본적으로 소득증빙서류,

무주택 확인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소득증빙의 경우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만약 발급이 불가능하면

직전 연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처가 됩니다.

만약 소득이 없는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회사 직인 날을 기준으로 급여명세표를 준비하세요

무주택 확인서로는 세대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분증, 거래 도장, 청약통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니 참고해주세요

*병적증명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고 챙겨가세요.

*문의는 주택도시 기금(1566-9009)이나

은행 방문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전환 또는 가입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최근에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분들 중에서

신규제도로 전환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신규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기간과 금액,

횟수 심사에 인정이 되시면 전환의 기능을 통해서

청년 우대형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전환을 하시게 되면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가입으로 되기 때문에 기존의 해당 정보만

그대로 이동하는 것으로 신규 가입과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부방식은 한 달에 10만 원씩 꾸준히

지급하시면 되는데요

1500만 원까지는 자유 납부가 가능하며

연간 6백만 원까지 한도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 횟수와 납입액이

늘어날수록 순위를 높일 수 있고 민영주택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가점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신청할수록 좋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

이율은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10년을 초과할 시 일반청약통장과 동일하게

1.8%로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서류 및 가입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많은 정보를 알려 드릴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공부해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