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2년도에 알면 좋은 정보들

JUN대빵 2022. 1. 18. 20:40

2022년

일회용품, 분리수거

 

1.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플라스틱 규제에 따라, 앞으로 숙박업소에서 일회용 위생용품 제공 금지합니다.

내년부터 50 객실 이상의 숙박업소부터 적용. 2024년까지 확대 예정

롯데호텔을 시작으로 특급호텔에는 디스펜서를 시범적으로 도입 중

 

 

2. 일회용 컵 보증금 부활

 

2022년 6월부터 카페 내 음료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다시 부활함

보증금은 개당 100원~200원 수준이며, 컵 반납 시 돌려받을 수 있음

스타벅스에서는 보증금 천 원짜리 다회용 컵 제공 매장을 확대할 예정

 

 

3. 재활용품 표기법 변경

 

재활용 쓰레기 배출 표시가 재질 중시에서 배출방법 중심으로 변경

재활용 로고가 더 커지고,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도 표시

페트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서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 보험

 

4. 건강보험료 인상

 

직장인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6.99%, 장기요양보험료 12.27% 인상

또한 2022년 7월부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익에 건보료 부과됨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4천만 원 이상의 차량에만 보험료 부과

 

 

5. 고용보험 개편

 

내년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올해 대비 0.2% 인상될 예정(1.6%👉1.8%)

2022년 7월부터는 근로자 부담금이 0.1% 증가해서 0.9% 공제됨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6.재보험 개편

 

내년 1월부터는 1인 영세사 업장도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됨

출퇴근길 등 업무 외 시간에 발생한 사고에도 산재보험이 적용됨

50인 이상의 기업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받음 (중대재해 처벌법)

 

근로기준법 개정

 

7.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안 됨

근로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불법이라 징역이나 벌금을 물게 됨

명절, 선거일, 국경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됨

 

8. 휴일근로 가산수당 확대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는 (시급*근로시간)*2.5 만큼의 수당 지급

상용직 근로자(월급제)(월급/209시간)*1.5*8 또는 보상휴가 제공

 

 

9. 임금체불 대지급 금제도 개편

 

 

체불 급여의 명칭을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 지급대상 및 절차 간소화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대지급금 신청 가능

확정판경 이후에 받는 것에서 자체 조사 후 선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청년 복지

 

10. 월세 지원사업 확대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조건 완화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지원

연봉 5천만 원 이하는 보증금 3,500만 원, 월세 50만 원 까지 대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