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팁

우리가 살면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법

JUN대빵 2022. 2. 20. 12:43

도를 아십니까

1. 길 가다가 마주치는 '도를 아십니까' 처벌

헌법 제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포섭 행위를

불법으로 볼 순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호에 따라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 계속 따라 운다면 처벌할 수 있다.

 

2. 잘못 배달된 택배를 받은 경우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 척 받아 가졌다면 점유이탈물 횡령죄,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다.

수령 후 해당 택배사에 연락하여 택배 회수를 반드시 요청해야 한다.

착오 송금 대처법

3.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할 경우 자신의 계좌로 타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임의로 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된다.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해 송금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4. 자취 중 집주인이 허락 없이 빈 집에 들어갈 때 주택임대차 계약에 의해 세입자의 주거 권리가 100% 보장되기 때문에, 아무리 건물주/집주인이라고 할 지라도 허락 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319조에 의거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 500만 원 벌금형이다.

 

5. 자취방에 곰팡이 등이 폈을 때 배상 문제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 과실에 의해(환기 소홀 등) 곰팡이가 생긴 게아니라 구조, 환경적(결로 시공 등) 요인에 의한다면 집주인이 수선해야 한다.

 

6.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했는데 거절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어렵다고 해도 발급 가능하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고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에서 가능하다

 

7. 비 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았을 때 비가 올 때 지나가는 차에 의해 물벼락을 맞으면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차량 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여 경찰서 신고하면 접수할 수 있다.

 

8. 떨어진 지갑을 주웠을 때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이 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임 시보관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찰서에 가급적 빠르게 전달해야 한다.

 

9. 가게에서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은 경우 거스름돈을 많이 받은 경우 알고도 모른 척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다. 추후에 신고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고 하니 혹여라도 거스름돈을 더 받는 경우 현장에 혹은 빠른 시일 내 반납

 

10. 몸이 아파 일주일 출근 못 했는데 잘림. 정당?

근로계약서 상 무단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픈 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를 해고 

하는 것이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가 많다.(사전에 반드시 협의)

교통사고

11. 교통사고가 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5가지 조치

다친 사람이 있으면 119 부르기, 112에 교통사고 신고하기, 휴대폰 꺼내

현장 사진 두루 찍기, 스프레이가 있으면 차량 바퀴 또는 부상자의 위치 

표시하기, 사고를 목격한 목격자의 연락처 받아두기(5대 수칙)

 

12.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책임

신용카드 분실/도난 뒤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하면 이후 사용된 카드

대금은 카드사에서 책임진다.(단, 카드의 뒷면에 서명을 해두었어야 한다.)

신용카드 발급 시 반드시 서명란에 먼저 네임펜으로 서명부터 하자.

 

13. 맹견을 소유한 자의 의무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맹견의 소유자는 안전한 사육, 관리에 대해

정기적 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생각보다 자주 있는 일이므로 주의하자.

 

14. 향초/방향제 만들어 판매나 선물 금지

취미생활로 향초나 방향제 등을 만들고 본인이 사용 및 휴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선물로 주거나 판매를 할 시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15. 마사지샵 불법 운영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 장애인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채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를 알고도 방문했다면 손님 또한 불이익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