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2022년부터 바뀌는 근로계약서 (제대로 알고 쓰자!)

JUN대빵 2021. 12. 25. 11:23

안녕하세요 JUN돌이 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정보는

2022년부터 바뀌고 우리가 일하면서

꼭 써야 하는 근로계약서 쓰는 방법과 계약서를 쓸 때 꼭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가져왔으니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공감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근로계약서

 

1. 회사명 확인하기



나중에 걷어서 작성한다는 이유로 회사명이 비어있거나,
다른 회사명이 쓰여 있으면 절대 사인하면 안 된다.

→ 일명 "법인 쪼개기"를 한 회사일 확률이 매우 높다.

왜 문제가 될까?

현행법상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회사는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데, 일부 악질적인 회사는 이걸 이용해서 법을 회피하려고
바지사장을 만들어 그쪽으로 계약하거나, 5인 미만 회사를 여러 개 만든다.


특히 내년부터는 근로자 수 5인 이상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공휴일 연차 대체 폐지, 추가 수당 등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5인 미만을 유지하려는 곳은 이걸 지켜줄 생각이 없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급여

 

2. 급여 확인하기



최저임금 준수는 기본! 식대, 상여금 등 복리후생 부분은
명확하게 표기를 해놓아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확인해야 될 부분

- 월 환산 기준 1,914,440원 / 연봉 환산 22,973,280원 (주휴수당 포함)

 

- 이건 주 40시간 근무 기준이고, 그 이상 일하면 당연히 더 받아야 함
 포괄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봉이 최저임금이라면 추가시간 넣을 수 없다.

 

- 내일 채움 공제 포함(x) : 내채 공은 계약서랑 별도로 따로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 퇴직금 포함(x) :정확히 말하면 연봉에서 퇴직금 공제분만큼 더해주고,
13으로 나눠주면 불법은 아니다. 연봉이 / 12인데 퇴직금이 포함되면 불법

 

 

3. 근로시간 확인하기



하루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주휴일을 정확히 표기하고
시간 외 수당이 포함된다면 연장근무 시간까지 확인할 것

→ 아직도 포괄 연봉제를 말하는 회사라면 박차고 나가야 한다.

확인해야 할 것

- 소정근로시간 : 업무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명확히 기재

 

- 휴게시간 : 근로시간 4시간 당 30분의 휴계시간 부여 (무급)

 

- 주휴일 : 법으로 정해진 요일은 없으나, 주 5일 근로자는 무조건 1일 부여

 

- 소정근로, 연장근로시간을 합쳐서 한 주에 52시간을 넘을 수 없다

 

-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도 불법은 아니다



4. 연차휴가 조항 확인하기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외에 다른 문장 있으면 사인하지 말 것

→ 2022년부터는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면 불법!!

연차 기준

- 연차휴가란?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휴가

 

- 1년 미만 :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에 1개 부과 (1년 간 총 11일 사용 가능)

 

- 2년 차 : 직년 1년간 출근율 80% 이상이었다면 15개 부과

 

- 3년 차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 최대 25일까지 부과한다.

 

- 1년 안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생도 시간 단위로 계산한 연차수당 요구 가능

 

5. 4대 보험 가입 확인하기



4대 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 전부 가입하거나
최소한 고용, 산재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사업소득 3.3%로 적용한다'에 절대 사인하지 말 것!

왜 문제일까?

사업소득 3.3%를 공제하는 건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계약하는 것이다.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나중에 퇴사 후 퇴직금이나 실업급여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고, 사용자(사장)의 지시를 받는 업무를 수행한다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건 정정 요청도 가능하다!

 



 

6. 수습기간 확인하기



수습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만 지정할 수 있고,
최저임금의 90% 이하로 지급할 수 없다.

→1년 이하의 계약직은 어떤 이유든 수습기간 적용 불가능

수습기간=인턴?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수습기간은 3개월 이하인데, 수습기간이 3~6개월
이상인 곳은 일단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진행한 것이다. (일명 전환형 인턴)


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일부 회사들은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 진행 후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도 한다.

회사에서 이것을 충분히 설명했고, 동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 x
정규직이라 해놓고 전환 얘기를 하는 건 허위로 채용공고를 작성한 것이다.

 

7. 원본을 교부받아야 한다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 후, 나란히 두고 종이 사이에
'간인'을 찍어서 한 부를 받아야 한다.(원본이라는 증거)

→ 근로계약서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왜 받아야 할까?

쉽게 말하면 '나중에 말이 달라졌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
이건 근로자, 사업주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자체가 법을 위반했더라도, 일단 계약에 서명하게 되면
소송을 거친 후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승소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한다.)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고 나서 문제가 없을 때 싸인해야 하고
법을 어긴 부분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야기해서 정정을 요구해야 한다.


자!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쓰는 방법과 쓰면서 주의해야 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저도 첫회사를 들어가기 위해 계약서를 쓰는 데 아무거도 몰라서

그냥 직원분이 싸인 하래서 하고

 

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은 기억이 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제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시고

 

본인이 챙겨야 할 것 들은 챙겨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JUN돌이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