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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의외로 불법인데 지나친 행동들

JUN대빵 2021. 12. 24. 21:11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법을 어기지 않으시면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면서 한번 이상의 불법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 불법들을 경찰에게 걸리지 않았을 뿐이지 한번 이상은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법이라고 생각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불법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의외지만 우리가 불법이라고 생각 하진 않았지만 불법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대다수가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불법인 행동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물벼락

 

#자동차 물벼락

비올 떄 많이들 물벼락 맞아서 짜증 난 적 있을 텐데

이건 엄연히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에

운전자가 고인물을 튀게 하여 피해 주지 말아야 한다고 적혀있기 때문에

블랙박스, CCTV 등 증거를 가지고 신고하면

과태료 or 세탁 비등을 부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마사지 샵

 

 

#마사지샵

퇴폐 마사지샵은 당연히 불법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다니는 건전 안마시술소도 불법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현행 의료법 제82조 1항에 안마업은

시각장애인 분들에게만 독점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만 받은 안마사 자격이 없는 채로

영리 목적으로 시행할 시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도움 요청 시 거절하는 행위

 

길 지나가다 불구경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했을 때

무섭다고 도망가거나 도와주지 않는다면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에 따르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범죄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공무원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당할 수 있습니다.

 


 

#문신 노출시술

 

요즘엔 문신으로 자신의 개성을 어필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를 보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로 규정되어 있어서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시술하면 5년 이향의 징역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향초

 

#향초 선물

 

취미로 수제 향초나 디퓨저를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인들에 세 선물로도 주는데 이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박나래 씨가 향초를 만들어 지인들에게 선물했다가 환경부로부터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위반 시 최대 7년 이하 징역 혹은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이렇게 많은 불법적인 행동이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제생각에는 지금 이글을 보신분들중에서 이내용을 처음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행동들도 불법적인 요소이니 참고하셔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